"현대는 법따라 1700억 손해 vs 삼성은 버티고 그만"

박영선 의원 "금감위, 금산법 위반 지분처리 형평성 없었다"
  • 등록 2005-09-19 오전 11:42:42

    수정 2005-09-20 오전 8:31:54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금산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기아차 지분을 즉각 매각한 현대캐피탈은 1708억원의 기회 손실을 입고, 버틴 삼성카드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감독당국이 일관성없는 법 적용으로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박영선 의원측이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은 19일 금융감독원서 제출받은 `현대캐피탈, 기아자동차 주식 처분 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2004년 7월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위반에 대한 시정 계획 제출을 요구받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 1월 31일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기아차 주식 1898만 9000주를 평균 단가 1만705원에 장내 매각해 지분율을 4.95%까지 낮췄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만약 현대캐피탈이 삼성카드처럼 매각하지 않고 버텼다면 얻었을 가치(16일 기아차 종가 1만9700원 기준)에 비해 1708억 605만원의 기회손실을 입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6월 금감위는 `금산법 24조 위반 일제조사`에서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을 포함, 11개 금융사가 금산법 위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찾아냈다.

삼성카드는 98년 12월 에버랜드 주식을 최초로 매입한 이후 현재 25.64%를 소유, 법정 한도를 20.6% 초과했다. 또 현대캐피탈은 99년 3월 현대차 그룹이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때 기아자동차 지분 6.82%를 취득, 한도를 1.8% 초과했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2004년 7월 2일 열린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이들11개 금융사에 7월말까지 시정계획을 제출케 하기로 했고, 7월 16일 각 금융사에`금산법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등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에 대한 처분계획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결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편 현대캐피탈은 금감원에 매각계획을 제출했다. 이후 작년 12월부터 매각을 시작해 지분율을 법정 한도 이내인 4.95%로 낮춘 것.

이후 정부는 금산법 적용에 허점이 많다며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골자는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박 의원 측은 지난해 7월 삼성카드가 제출했던 내용과 정부의 이번 금산법 개정안이 일치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개정안은 삼성카드의 희망대로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했고, 위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부칙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법을 어겨 감독당국으로부터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버틴` 삼성카드는 아무 제재도 안 받고, 위법을 인정하고 시정한 현대캐피탈은 1708억원에 달하는 기회손실을 입어 형평성 시비가 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 측은 "위반을 인정하고 주식을 판 기업은 1708억원의 기회손실을 보고, 법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버틴 기업은 아무 불이익이 없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라며 "이같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법 위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주식처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금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측은 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스스로의 입맛대로 법을 바꾸려는 삼성의 행태는 금융선진화의 전제조건인 법치금융이 흔들리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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