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發 세제 개편 ‘꿈틀’…‘찐담배’ 세금↑·맥주는 ‘종량세’로

이종구 의원 “찐 담뱃세, 일반 담뱃세와 같아야”
‘찐담배도 유해’ 판명, 세율 낮을 이유 없어
맥주 등 주류세 체계 ‘종량세’ 개편도 급물살
주류업계 '환영', "국민에게 혜택 돌아갈 것"
  • 등록 2018-10-22 오전 6:00:00

    수정 2018-10-22 오전 6:00:00

(그래픽=이서윤 기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일명 ‘찐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 이슈가 도마 위에 다시 올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찐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 업계로서는 세금 인상을 막아설 명분을 잃게 됐다. 이로써 현재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찐담뱃세’가 100%까지 인상할지 주목된다.

“찐 담배, 일반담배의 100% 세금 매겨야”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 관계 당국에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찐 담뱃세’ 인상에 불을 지폈다. 이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반담배의 90%인 찐 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의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찐 담배에 붙는 세율은 2017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일반담배의 100%로 결정됐지만 식약처의 유해성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결국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후 식약처가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KT&G ‘릴’, BAT코리아 ‘글로’의 전용 스틱을 대상으로 유해성을 분석했고,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찐 담배와 일반담배에 붙는 세금은 각각 3004원과 3323원. 찐 담배는 일반담배보다 갑당 319원씩 세 부담이 낮다. 올해 8개월(2018월1월~8월)간 수입량이 1억 8320만갑인 점을 감안하면 600억원 가량의 세금이 필립모리스와 BAT 등 외국 담배회사로 새나가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1일 식약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하는 점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소비자 단체, 고객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

내년 맥주 등 주류 종량세 개편 논의 급물살

맥주 등 주세 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주세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국감장에서 “맥주뿐 아니라 전체 주류의 종량세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맥주 종량세 문제는 이번에 진지하게 검토했고 (종량세로 전환 하면)국산 맥주는 ℓ당 1200원에서 (850원으로) 350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고 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수입맥주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병맥주와는 달리 생맥주에 붙는 세금이 60% 오를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민이 퇴근길에 치맥(치킨에 맥주) 한잔할 때 마시는 생맥주 가격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가세를) 유지했다”며 “향후 국회 조세소위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국감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량세로 전환해도 1만원에 수입 맥주 4캔이 가능한데, 왜 맥주 주세법 개정을 2020년으로 미뤄놨다”며 “국산맥주 산업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주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주 업계는 즉각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주세법 개정의 당위성과 시급한 시행 필요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의 경우 생맥주의 가격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서민이 이용하는 한식당 등에서 많이 소비되는 병맥주 가격 인하 폭은 커져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수제맥주.(사진=연합뉴스)
수제맥주협회 역시 종량세 전환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종량세 전환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10% 규모로 성장할 경우, 5만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업계는 일명 ‘4캔에 1만원’ 하는 수입 맥주로 국내 맥주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현행 종가세의 종량세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한편 국산과 수입 맥주의 가격 차이는 세금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와 판매 관리비, 이윤 등을 모두 붙인 순매가에 제조원가의 72%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이윤 등을 제외한 공장 출고가와 운임비 등을 더한 수입 신고가에 같은 세율을 부과한다. 다만 수입 신고가는 말 그대로 해당 업체에서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싸게 매길수록 세금도 덜 내는 구조로, 이를 두고 국내 맥주업계에선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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