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이용해 비대면 수업하다 해임된 교수...法 "부당 징계"

코로나19로 전면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방식 전환
공식 온라인 수업 플랫폼 잦은 오류로 카톡 등 이용
공식 플랫폼 수업시간 미준수 등 이유로 교수 해임
法 "카톡 등 수업시간 고려하면 기준 충족…강의 평가도 높아"
  • 등록 2023-03-05 오전 9:02:02

    수정 2023-03-05 오전 9:02:0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학교의 공식적인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가 해고당한 교수에 대한 해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H학원)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9월 H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했고,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A씨는 영어 과목을 담당하는 전담교원으로 근무하며 2년마다 근로계약 연장했는데 2020년 9월 A씨에 대한 재임용 결정에 따라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H대 학사팀은 2020학년도 1·2학기 A씨의 원격수업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A씨가 공식적인 온라인 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를 활용한 수업일수, 수업시간은 학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했다. 전자출석부에는 30회 이상 수업을 한 것으로 표기돼 있으나 블랙보드에 로그인된 기록은 30회 미만이었던 것이 확인됐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H대는 당시 사실상 전면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2020년 3월 교원들에게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인 블랙보드를 사용해 2020학년도 원격수업을 하도록 했다.

다만 2020학년도 1학기에 블랙보드 서버가 자주 다운되는 등 시스템 불안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호소됐던 점 등을 고려해 H대는 교원들에게 2020학년도 2학기부터 블랙보드 외에 ‘줌(ZOOM)’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수업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를 했다.

하지만 A씨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등을 이용, A씨가 영어로 발언한 내용을 타이핑해 두며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으로 블랙보드에는 A씨의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기록됐다.

이후 H대는 교원징계위원회에 2020년 12월 A씨가 △수업시간 미준수 △수업근거자료 전무 △A학점 과다부여 등 학사관리를 불성실하게 하고 2020년 6월 경고장을 송부받았음에도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했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사립학교법과 H대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년 8월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2021년 8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1년 9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A씨는 블랙보드 시스템이 불안정했고, 영어 과목은 특성상 학생들과 쌍방 소통이 필요하나 블랙보드는 그것을 구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블랙보드 이외에 줌, 행아웃, 카카오톡 등을 강의의 보조 도구로 활용했다면서 블랙보드 기록만을 근거로 해 강의시간과 수업일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A씨는 참가인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카카오톡 등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는 바, 그 수업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사지침을 위반해 임의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 참가인학교의 학사행정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은 A씨의 수업 방식과 내용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A씨가 수업의 일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다”며 “다른 플랫폼을 통한 수업시간까지 포함하면 학칙에서 정한 수업일수 등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 상당하다.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