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에 폭우 등 기후여건 반영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훈령 시행
발주청과 시공사간 공사기간 분쟁 감소 기대
  • 등록 2019-01-11 오전 6:00:00

    수정 2019-01-11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시 폭설, 폭우 등에 따른 작업불능일과 법정공휴일 등을 반영하도록 제도화된다. 이를 통해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국토부 훈령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훈령에서 공사 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정했다. 특히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도 강화했다.

무엇보다 작업일수의 산정시 국내 최초로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등도 반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폭우 등에 따른 작업 불능일은 경험적 판단에 의해 예측했지만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장기 시계열 자료를 통해 보다 과학적으로 산정하게 된다”며 “기본·실시 설계부터 이같은 공사기간을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사기간 산정 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경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도화해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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