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령에서 공사 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정했다. 특히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도 강화했다.
무엇보다 작업일수의 산정시 국내 최초로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등도 반영한다.
국토부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사기간 산정 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경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도화해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