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 녹취자료 부실관리..금감원 점검 채비

A보험사 민원 처리 과정서 녹취자료 450여건 분실 적발
금감원 "보험사 뿐 아니라 가입자도 불이익 가능성"
  • 등록 2013-04-02 오전 8:10:04

    수정 2013-04-02 오후 5:59:44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일부 보험사가 보험청약 때 보험가입자와 나눴던 음성녹음자료를 부실 관리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당국이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A보험사에 대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 보험사가 청약 당시 녹음해 뒀던 녹취자료 450여건을 부실 관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음성녹음자료가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불완전판매,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시비가 붙었을 때 판단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보험사는 물론 가입자한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험업법 제209조는 보험사가 음성녹음자료를 부실 관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상태다.

다시 말해 보험가입자가 청약을 맺을 당시 거짓으로 ‘알릴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음성녹음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모두 줘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게 된다. 거꾸로 보험가입자는 분명히 음성녹음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고지했지만, 보험사의 음성녹음자료 부실 관리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인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의 “다음과 같은 취미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이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면,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다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보험사가 증거자료인 음성녹음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모두 줘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장애 상태, 암벽 등반과 같은 위험이 큰 취미 등 ‘알릴 의무’는 말로만 알리면 효력이 없는 만큼 반드시 문서나 음성녹음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A보험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도 음성녹음자료를 부실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점검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성녹음자료를 부실 관리한 정황을 포착한 만큼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도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 음성녹음자료를 부실 관리한 보험사에 대해선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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