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사건, 잦은 보도는 허위진술 가능성 ↑"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야 마음껏 거짓말을 할 것"
  • 등록 2022-07-22 오전 6:49:40

    수정 2022-07-22 오전 6:52:22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프로파일러로도 유명한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인하대 사망사건 관련, “살인죄 입증 주요 증거들이 언론에 빈번히 보도되면 피의자가 이야기를 꾸며내 진술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하대 사망사건 용의자 (사진=연합뉴스)
표창원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이 진행라는 라디오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당시 상황 유추가 가능한 주요 물증이 보도되면 피의자가 전달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전 의원은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살인죄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야 피의자가 마음껏 거짓말을 할 기회를 주고 법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며 “증거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탄핵할 때 판사 혹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살인 고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 스스로 ‘살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증거에 입각해 봤을 때 당신의 언행은 상대를 죽게 만들겠다 혹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검토에 대해선 “이은해 사건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살인에 이르게 된 결과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과연 최종적으로 검찰이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 지금부터의 수사과정이 결정지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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