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임대주택`이 지방에도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도심지 다가구 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지방에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현재 지방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다가구 임대주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건교부는 내년에 서울과 지방을 포함해 총 2000가구의 다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다가구 임대주택이 공급될 지방도시로는 부산과 광주, 춘천, 청주 등지가 거론되고 있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건교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싼값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이 곳에는 자활능력과 의지를 지닌 2인 이상의 저소득가구,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자력생활이 곤란한 단신가구 등이 입주하게 된다.
임대료는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임대료는 8만∼9만원 수준으로 입주가구의 실질적인 월부담액은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한 10만원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