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심리…주3회 출석 현실화되나

檢 “재판지연 우려” vs 李 “방어권 보장”
별도 심리시 주3회 출석…당무 영향 불가피
병합 심리시 1심 선고까지 최대 3년 예측도
  • 등록 2023-11-13 오전 6:30:00

    수정 2023-11-13 오전 6:3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이른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등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의 병합 여부를 심리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음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병합에 대한 검찰과 이 대표 측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측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전혀 다른 피고인이 있으며 증인도 겹치지 않고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할 경우 극심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별도 심리를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진성씨가 백현동 사건 관려자인 만큼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같기 때문에 병합해 재판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합당하는 것이다.

만약 재판부가 재판을 별도로 심리할 경우 이 대표는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대장동 재판 외에 격주 금요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하고, 이로 인해 당무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별도 심리될 경우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경우 내년 4월 진행되는 총선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위증교사 사건 구조 자체가 단순하고 검찰이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어 1심 결론은 금방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결론으로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큰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병합할 경우 1심 재판 선고까지 최대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사건은 이런 상태면 1심에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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