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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거짓 신고로 밝혀졌고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 결과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2월 법원은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열여섯 차례 거짓 신고를 한 이에게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경찰청 김병수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