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보험 소득공제확대 및 증여세 면제(종합)

  • 등록 2000-08-21 오전 9:21:00

    수정 2000-08-21 오전 9:21:00

정부는 21일 세제혜택과 함께 보장기능이 강화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 내년부터 본격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소득보장형과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등 3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소득보장형의 경우 장애인 부양자가 사망한 후 장애인에게 생활연금을 종신지급하는 상품으로 생활연금액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월 최저생계비와 향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설정된다. 암보장형은 많은 치료비가 소요되는 암에 대한 진단과 입원, 수술 등 각종 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이며 사망보장형은 장애인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세제지원 방안은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70만원으로 돼 있는 보험료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장애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받는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장애인 보험은 각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보험수익자는 장애인 본인과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장애인의 소득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장애인 보험을 무배당상품으로 설계하고 보험료도 월 1만~1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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