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증시부양대책 적극 검토-국제금융센터

  • 등록 2001-01-27 오전 11:25:23

    수정 2001-01-27 오전 11:25:23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일본 여당의 증시부양대책 검토 논의"라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일본 여당이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18일 자민당 단독으로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 특명위원회"가 첫 모임을 열었으며, 이와 별도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보수 3당도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한 프로젝트팀을 설치했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일본 정부는 증시 침체에 대해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양적 확대를 통해 성장해 온 일본 경제가 성숙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새 산업분야를 개발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분배 기능의 부활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센터는 전망했다. 또 은행들이 여전히 대량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어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식시장이 조속히 회복돼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센터는 일본 여당이 이달말까지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현재 가장 유력한 대책으로는 자사주 매입 보유 인정과 기업간 주식 등액교환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은 상법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이 자사주를 자본에서 차감토록 할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줄어 은행들이 선뜻 채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일본 경제의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증시대책 마련이 임기응변에 불과해 효과는 단기간에 그치고 오히려 후유증이 크게 남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센터는 분석했다. 센터는 그러나 주가가 90년 이후 최저치까지 붕괴되고 1만1000엔대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입기구의 설치 등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 다음은 일본 여당의 증시대책 검토 주요 내용. ◇ 기업의 자사주 취득 보유의 인정 - 자사주 취득은 주식수급의 개선, 주주자본 감소에 따른 주주자본이익율(ROE)의 상승, 해당 주식의 가격이 실제가치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음(현재 일본 상법은 자사주 취득 목적을 소각 및 주식옵션에 한정하고 있음) ◇ 상호보유주식의 등액교환제도 인정 - 기업상호간에 매수 매도하려는 주식(자사주)이 일치할 경우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 상호 교환하는 방법. 기업들의 상호보유주식이 주식시장에 매물로 출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재투입 - 일본경제가 금융혼란에 빠져 은행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었을 당시 정부는 98년3월과 99년3월 두차례에 걸쳐 공적자금을 은행에 투입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모면한 경험이 있음 - 만약 주가하락으로 인해 또다시 은행들이 위기에 처할 경우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위기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배당금 이중과세 폐지 등의 세제 개편 - 기업이 법인세 차감후 순이익을 기초로 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이를 수령하는 투자자들은 또다시 소득세 등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배당금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됨 - 따라서 배당의 이중과세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주식투자자의 저변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 그 밖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인하 및 장기보유주식 매각익에 대한 세금 혜택 등도 고려 대상임 ◇ 금융정책의 완화 - 금융정책을 완화해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자금의 증시 유입이 촉진될 것임 - 일본은행은 작년 8월 제로금리정책을 종료한 바 있으나 현재 다시 제로금리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음 ◇ 실적배당형 연금제도(401k)의 조기 도입 - 연금가입자의 매달 연금지불액을 미리 결정하고 모아진 원금을 주식 등의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장래의 연금수령액 또는 퇴직금의 금액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려 하고 있음 - 일본정부도 이 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작년에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국회승인 및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 전환국채 - 현재 은행들의 상호보유주식 처분이 증시침체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채발행을 통해 은행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 정부가 공적자금을 증시에 직접 투입하는 대신 전환국채를 발행해 투자가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은행들의 상호보유주식을 매입해 주는 방식임 - 매입한 주식은 5년간 그대로 보관해, 5년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국채를 매입한 투자가들은 이들 주식에 바탕한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며,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전환국채의 액면가액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함 ◇ 단위주 제도 변경 - 현재 상법에서 주권의 액면합계액 5만엔을 1단위로 거래토록 하고 있음 - 액면가 50엔의 주식은 1000주를 1단위로 거래할 수 있지만, 이를 100주로 낮추게 되면 보다 많은 개인투자가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기대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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