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연예인 지망생인 20대 손녀가 연예기획사에 줬다가 떼인 돈을 갚으려고 친할아버지 인감을 위조해 사채를 대출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연예기획사의 제안에 솔깃해 사기극을 벌인 대가를 받은 것이다.
대학 연극영화과를 중퇴하고 단역배우 경력이 있는 A(여·24)씨는 2001년 12월 “연예인이 되게 해줄 테니 우리 회사에 투자하라”는 연예기획사 사장의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사채업자에게 2억원을 빌려 갖다줬고, 기획사 사장은 돈을 갖고 곧 달아나 버렸다. 이후 빚독촉에 시달리게 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아오던 A씨는 올 1월 인터넷 ‘채무자 카페’에서 40대 브로커를 만났다. 그는 “할아버지(88) 소유인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정리하라”는 제안을 했다.
그 브로커는 할아버지와 얼굴이 닮은 사람(64)까지 데려왔다. “할아버지 몰래 2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고도 했다. 집에서 할아버지 주민등록증을 몰래 갖고 나온 A씨는 할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바람을 잡는 사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위임장으로 인감등록을 고쳤다. 그러고는 그 상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1억5000만원을 사기 대출받았다. 하지만 이 사채업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문제삼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이미 브로커는 수고비 3000만원을 챙겨 사라진 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李鍾彦) 판사는 22일 “치밀한 계획을 세워 할아버지를 속여 빚을 없애려 한 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