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중소기업 "클라우드법은 재벌특혜법 아냐"

  • 등록 2014-10-11 오전 6:00:00

    수정 2014-10-1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회장 송희경, 이하 협회)와 클라우드 중소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의 51개 중소기업들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클라우드법 재벌 특혜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경실련이 말하는 클라우드 발전법(안)이 규모의 경제 및 보안 등의 사유로 재벌 IT 기업에 돌아가게 될 가능성 평가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30대 중정 법안에 대한 평가’자료(2014. 10. 8)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클라우드 중소기업들은 클라우드 발전법(안) 조문 어디에도 대기업 및 재벌 IT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법안 제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 내용을 언급하며 대기업 지원인 아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벤쳐기업에서 강자가 나오기 어려운 기존 산업과는 달리, 빅데이터·사물인터넷과 함께 클라우드 산업은 인터넷 신산업으로 중소·벤쳐기업에게는 기회와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발전법(안)은 클라우드 기업 중 81.9%를 차지하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지탱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벤쳐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끝으로, 클라우드 발전법은 협소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간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며, 더 나아가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 대비 기술 및 서비스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 등 전문 클라우드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끔 육성ㆍ지원 토양을 마련할 민생법안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에, 중소 클라우드 기업들의 입장에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중소 클라우드 기업의 생존, 벤쳐기업에 기회 제공을 위해 올해 내 클라우드 발전법이 꼭 국회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클라우드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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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도 HP도 반대하는 클라우드법, 국정원 기능 바꿔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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