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천 경제자유구역 25%가 과밀억제권역

세금 중과, 토지이용 제한 적용받는 과밀억제권역 1614만평
  • 등록 2005-10-02 오전 8:11:46

    수정 2005-10-02 오전 8:11:46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4분의 1이 세금 중과 및 토지 이용상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과밀억제권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은 청라지구 538만평, 송도지구 1076만평 등 모두 1614만평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총 면적인 6336만평의 25.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입주기업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될 뿐 아니라 교육기관이나 연수시설 설립이 금지되는 등 토지이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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