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욕받이인가”…민원팀 신설 추진에 교육공무직 반발

교육부, 14일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민원팀'으로 구성 검토
"교원지위법 교사만 보호…악성민원 방파제 아냐"
"교육지원청에 민원팀 설치해 악성 민원 걸러야"
  • 등록 2023-08-18 오전 6:01:00

    수정 2023-08-18 오전 6:01: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민원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팀에 포함될 교육공무직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강동인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7일 “행정실 직원들도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직접적인 민원을 응대하고 있지만 보호장치가 전무하다”며 “현재 교원지위법 보호 대상에는 교원만 포함돼 민원팀이 신설될 경우 행정실 공무원·공무직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장 직속 민원 민원팀은 교육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포함된 대책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부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민원팀이 맡는다. 학부모 민원 탓에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민원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다.

학교 행정실장·교육공무직들은 민원전담팀 신설 추진에 “욕받이가 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권침해 신고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교사)’이다. 민원팀에 포함될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원팀 신설 후 민원 응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강 위원장은 “현재도 방과 후·돌봄 업무 관련 수납 등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각종 인신공격·폭언 섞인 민원으로 행정실 직원들은 업무 과중,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인적·물적 지원 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은 통상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을 일컫는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으로는 행정실무사·돌봄전담사·조리실무사 등이 있으며, 공무원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민원대응팀 구성을 교장·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 약 5명 내외로 밝힌 상황에서 관리자급을 제외하면 교육공무직에게 민원 응대 업무가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도 “민원전담팀 설치는 교육공무직에게 민원 응대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졸속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학비노조가 공개한 학교 교육공무직 521명 대상 민원·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8%가 학교에서 겪는 위험으로 ‘학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꼽았다. 곽소연 학비노조 교무분과 전국분과장은 “교육공무직은 학교 민원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아니다”라며 “교육공무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을 설치해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이관, 처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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