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 마련…국가 경제 기여”

올해 가업상속공제 기준 확대 등 특례 개선
“조세부담 완화해 투자·고용 확대 기대”
  • 등록 2023-12-27 오전 6:00:00

    수정 2023-12-27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 기준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상속공제 한도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가업승계 세법 개정 전후 변경 내용. (표=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100억→600억원)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30억원 이하 10%→60억원 이하 10%)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를 대폭 개선해 가업승계 시 과세 부담을 줄였다. 또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 상향(60억→120억원),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5→15년)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런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원활히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 해설 및 사례집 등도 발간·배포했다.

중기부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결과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 둔화하거나 문을 닫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조세부담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2021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23.1%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은 2만5000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폐업 등으로 소멸 예상 사업체 수 약 32만5000개, 실직자 수 약 307만명, 손실 매출액 약 794조원 등 국가 경제·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가업승계 활용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영속성 유지가 장수기업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으로 연결되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업승계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인식개선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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