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아파트 건설 기준 완화

당정,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확정
  • 등록 2004-07-02 오전 7:49:24

    수정 2004-07-02 오전 7:49:24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는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인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기준을 크게 완화해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또 하반기 신규 주택개발지정 물량이 당초 1300만평에서 1800만평으로 500만평 확대되고 1000억원의 임차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일 아침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이처럼 주택개발과 수요창출 지원방안, 그리고 SOC투자확대, 임대주택 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대책에는 치수사업과 철도안전망 확충 등에 추경예산 25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도로공사와 토지공사 등을 통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평당 199만원에서 25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수요 창출지원방안으로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모기지론 지급대상 금융기관은 현행 9개에서 22개로 확대되며, 주택신보에 추경 1000억원 을 추가출연로 출연해 전세구입자금 등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충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한 임차자금 공급이 확대된다.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지자체 추천자로 금리는 3~5.5%, 상환기간은 최장 6년, 대출한도는 3500~6000만원 내외다. 임대주택건설촉진을 위해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중 5%를 중형임대용지로 공급한다. 장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을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리츠 투자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 출자도 추진된다. SOC 투자확대를 위해 예산조기집행 및 3분기 이후 추경편성 등으로 SOC 2조원 지원하며, 국민임대 주택건설 취수사업 등에 추경 2548억원이 편성된다.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및 산하기관 투자지원도 확대된다. 서민분양주택 건설확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수정을 통해 4700억원 지원), 수도권 택지개발사업 조기추진, 토지공사 자금 추가확보를 통해 4961억원을 지원한다.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을 통한 SOC 펀드를 조성(올해 1조원 내년 1조6000억원)하며, 민간 제안 15개 민자도로사업, 연기금 투자 가능한 SOC 사업 2~3개 선정, 최저가 낙찰제 보완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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