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권한을 중앙정부가 환수하는 게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재건축 사업의 건전성과 절차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주체간 역할 및 협조체제를 재검토해 2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권한은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수립, 기초자체단체가 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용적률과 층고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수립과 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등 핵심적인 절차는 중앙정부가 환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정부는 작년 2·17대책을 통해 ▲개발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5월)하고 ▲2종 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구청에 위임했던 안전진단 권한을 시로 환원하고 ▲분양시기 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재건축 층고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하는 등의 재건축 규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는 서울시와의 공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패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