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의 세무가이드]주가 하락기는 증여 최적기

  • 등록 2015-09-12 오전 6:00:00

    수정 2015-09-12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증시 폭락 등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 주식을 보유한 입장에서 주가 하락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역으로 주식의 가치 하락은 때론 가장 좋은 절세 시기이기도 하다. 증여세의 과세 체계와 주식의 평가 방법을 안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증여세는 10년간 누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또한 주식을 증여할 때 주식의 평가 방법은 시가가 원칙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① 10년 단위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세는 일정금액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 재산 공제라는 것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 증여해 받는 금액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이 금액 범위내에서 10년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10년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율 측면에서도 1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은 10%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적은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성년인 자녀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500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약 1000만원(3개월내 신고시 예정신고세액공제 10% 적용가능) 가량의 세금으로 증여를 할 수 있다.

실효세율로 본다면 6%밖에 되지 않는 세율이므로 최대 50%까지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율과 비교하면 저렴하게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속시에는 상속인에게 사망일로부터 10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계산시에 합산된다. 따라서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미리 증여계획을 세워야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② 주식의 증여는 하락기에 유리하다

금융자산은 환금성이 쉽다. 그래서 시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증여세법에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시기를 통해 증여하여 증여세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 하락한다면 증여 취소 후 재증여 등을 통해 최저 가격으로 증여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평가는 증여일 전 최근 3년간의 수익가치와 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다. 자산을 취득하기 전 또는 손실이 나는 해를 기준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통하여 증여의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는 또한 비상장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명 주식 등을 정리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으므로 최저가일 때 정리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2016년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사유가 축소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2015년까지만 가능하다. 퇴직금지급과 비용처리증가로 주식가치 평가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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