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PB의 재테크 톡]증여세 절세 가이드

  • 등록 2018-06-02 오전 6:00:00

    수정 2018-06-02 오전 6:00:00

[이충한 SC제일은행 압구정센터 부장] 증여세와 상속세는 뗄 내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약 6억6000만원이라고 한다. 동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평균매매가격은 11억원에 달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의 상속세 공제한도액인 10억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제 서울에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증여와 상속을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다. 지난 주 상속세 절세 안내에 이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보겠다.

최고의 증여세 절세 방법은 상속세 절세 방법에서도 살펴봤듯이 10년 단위로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000만원)을 활용해서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다. 이때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계좌이체를 통해 자금 흐름을 밝혀 놓는다든지,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 입증력을 높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대신 내 줄 수 없기에 경제력 없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낼 돈까지 포함해서 증여하자. 증여세는 3개월 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7%를 공제해 준다.

쪼개주기 즉 분할증여를 활용한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된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구조다. 예컨대 3억원을 한 사람이 받으면 세금이 약 5000만원이지만, 세 사람이 1억원씩 나누어 받으면 한 사람당 1000만원씩 총 30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세대생략증여도 고려해 볼만 하다. 자녀를 건너 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증여세율에 보통 30%가 할증 과세된다. 할증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그 자녀가 이후 자신의 자녀에게 재차 1억원을 증여한다면 총 세금은 2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동일 금액을 바로 증여하면 할증이 붙어도 13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증여대상 자산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 좋다. 증여시 시가가 기준이 되기에 향후 가격이 상승한다면 자녀는 가치 상승분만큼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수증자에게 합법적인 자금원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증여자의 소득이 감소되므로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이 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절세방법이 ‘부담부증여’다.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대출과 함께 일괄적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 때 증여세는 부채만큼 공제 후 과세되고 채무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양도세가 부과된다. 전체가액의 일부분이 양도세(양도차익에 과세)로 분리되므로 증여세의 누진세를 회피할 수 있어 보통 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채무도 승계 받기에 대출을 자녀가 실제 상환해야 하는 점이 필수다. 한편 상가나 토지를 증여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시가 보다 크게 낮아 증여세 산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자녀가 대상물건을 양도할 때 취득가가 낮으면 되려 양도세가 커질 수 있으니 미래를 생각해 감정을 받아 자녀의 취득가를 높이고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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