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으로 속여 17억원 판 일당 구속

원산지 불명 원료 중국에서 반입해 국내서 제조
2년간 약 11만여병 17억원대 판매
  • 등록 2022-11-23 오전 6:42:56

    수정 2022-11-23 오전 6:42:56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매업소 내 진열된 시서스 모습 (사진=서울시)
작년 8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민생사법경찰단은 네 번의 압수수색 등 1년여의 끈질긴 수사 끝에 판매책을 비롯하여 원료 공급책과 제조책을 모두 입건하여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주범인 판매책 A는 일명 ‘시서스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자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고, 원료 공급책 B와 C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았다.

이들이 원료로 사용한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책 B는 인천항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저급한 품질의 시서스 분말을 구입했고, 또 다른 공급책 C는 중국에서 구한 것을 공업용 수지로 속여 반입했다.

주범 A는 이를 식품제조업자인 가공책 D에게 의뢰해 ‘정’ 형태로 만들거나 자신이 직접 분말을 용기에 넣고 직수입 제품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했다. 제품 용기는 해외 유명 시서스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했다.

판매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 및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런 식으로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대에 달한다.

이처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불법 식품 적발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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