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잇단 규정개정..기관비중 증가전망

기본예탁금 인상, 기관 사후증거금제 도입, 투기적 옵션거래 제한
  • 등록 2003-04-14 오전 8:56:16

    수정 2003-04-14 오전 8:56:16

[edaily 김현동기자]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인상, 기관의 차익·헤지거래 사후증거금제 도입, "깊은외가격 옵션" 매도 제한 등 KOSPI선물·옵션시장 관련 규정들이 잇따라 개정되면서 향후 국내 파생상품의 질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60%에 달하는 KOSPI200 선물·옵션시장 개인투자자 비중이 줄고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시장참가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물·옵션기본예탁금 인상 증권거래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을 종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보유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개념에서 출발한 선물옵션시장에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자금력이 약한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로 신규 시장참가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의 고수익성만을 기대한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초저가 옵션종목에 대한 단기 투자를 막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이란 고객이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한 후 최초로 주문하거나 미결제약정을 전액 해소한 날 다음날 낮 12시 이후에 새로 주문할 때 사전에 증권회사에 예탁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관 차익·헤지거래 사후증거금제 도입 오늘(14일)부터는 결제능력이 우수한 적격 기관투자자의 헤지·차익거래에 대한 사후증거금 제도가 시행된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후증거금제 시행은 사전 위탁증거금 징수에 따른 거래불편과 금융기회비용 발생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차익·헤지거래 시장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관의 시장참가 비중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증권거래소는 "투기적인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관들의 선물옵션시장 참가비중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투기적 외가격거래 제한 또 이르면 오늘(14일)부터 증권사들의 "깊은외가격(Deep out of The Money) 옵션" 매도포지션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위험 가중치가 부과된다. 이는 거래량 규모면에서는 세계 1위시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깊은외가격 옵션"에 대한 지나친 매수세로 인해 "투기시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KOSPI200 옵션시장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들은 만기일까지의 시간가치 감소효과를 선점, 안정적인 프리미엄 수입을 취득하기 위해 "깊은외가격 옵션"을 매도하는 "스트랭글 매도"(Short Strangle)전략을 주로 구사해 왔다. 특히 지난 2001년 9·11테러 사태이후 "대박"을 노린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깊은외가격 옵션"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더구나 옵션만기일을 전후로 시장 변동성이 급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복권식" 옵션투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1일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깊은외가격 옵션" 매도포지션에 대한 재무건전성 지표 산정시 위험액을 기초자산의 시가에 기초자산의 해당위험값의 20%를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고 밝혔다. "깊은외가격 옵션"이란 "옵션의 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의 시가와의 차이가 기초자산의 시가액의 해당위험값을 곱한 금액보다 큰 외가격 옵션"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경영지도팀 민봉기 조사역은 "실제로 지난 4월물 옵션만기일 전후로 증권사들의 매도포지션이 많이 줄었다"면서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옵션시장에서 마켓메이킹(Market Making)을 수행하는 증권사의 포지션 조절에 어느 정도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시장의 질적개선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조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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