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의 반란]경매·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전략

  • 등록 2015-03-25 오전 6:00:00

    수정 2015-03-25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집을 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매물로 나온 물건을 보고 직접 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매매보다는 분양과 경매 등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집값 상승 가능성이 기존 주택보다 크고 생활 여건도 쾌적한 신규 분양이나,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특히 분양시장은 지난해 9·1부동산 대책에 따른 1순위 청약 기간 단축(2년→1년)이, 경매시장은 7·24 대책을 통한 서울·수도권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 유입에 불을 지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진 초저금리 상황이 임차 수요의 매매 전환을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

우선 서울·수도권 1순위 청약 기간 단축으로 청약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실수요층은 가진 조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당첨 전략을 짜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해졌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약 제도 개편으로 서울·수도권 청약자 10명 중 7명 꼴인 735만명이 1순위 자격을 얻게 됐다. 기존 505만명보다 45.5%가량 늘어난 셈이다. 많은 청약자들이 1순위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신규 분양 물량에 당첨될 확률은 더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라면 청약가점제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물량을 공략하라고 조언한다. 청약 유망지역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서울 도심 역세권 소형아파트(전용 60㎡ 이하)나 경기도 하남 미사·광교·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 잔여물량 등을 꼽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민간이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모두 추첨제로 공급돼 무주택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중소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통장 예치금액을 변경하면 무주택 장점을 극대화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매시장에서는 응찰자가 수십명씩 몰려드는 경기·인천지역의 2억원대 중소형 아파트보다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교통 여건이 좋은 중형 물건을 고르는 것이 낙찰에 유리하다. 저가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치열한 경쟁 탓에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게 낙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입찰 경쟁이 치열한 중소형 아파트보다는 중대형이지만 적정 면적의 물건을 고르면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환금성을 감안해 편리한 교통 여건 때문에 매매·임차 수요가 많은 고양·남양주 등 서울 인접지역 물건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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