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문별 발전방안 전문>

  • 등록 2001-12-12 오전 7:07:55

    수정 2001-12-12 오전 7:07:55

[edaily] <금감원 발전방안 부문별 발전방안> ◆감독제도 가. 리스크중심 감독의 본격화 □ 종합 리스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리스크평가전담역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리스크중심 감독기반 조기 구축 □ 단기적으로 리스크감독전문인력의 배치 등으로 권역별 리스크감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감독전담조직 신설 □ 조기경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험·농수산림조합 등에 대하여도 조기경보시스템을 신규 도입 나. 시장친화적 감독의 정착 □ 감독차등화 확대, 건전성 자문회의(Prudential meeting) 및 감독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내부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운영 등을 통한 시장중심의 감독기능 활성화 □ 인터넷 경영공시 의무화, 금융상품정보 공개강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 강화 □ 부서별 규제총량관리제의 엄격한 운영 등을 통하여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금융여건 조성 다. 감독역량의 확충 □ 감독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금감원 직원의 외부파견(Outward secondment) 확대, 기능별 전문인력의 감독·검사부문간 교류활성화 등 추진 □ 감독부서간 업무계획설명회 개최 및 비공식오찬회(non-official meeting) 등을 통한 금감원내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원활화로 통합감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은행감독부문 가. 국내은행의 종합리스크관리 선진화 본격 추진 □ 은행별「종합리스크관리 선진화 계획」에 따른 리스크 측정·관리체제 구축 이행상황을 매 반기별로 점검 시스템 구축은행의 리스크측정치 신뢰도를 높이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가격결정, 영업전략수립 등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토록 유도 시장·금리·신용·유동성리스크 등 각 개별리스크와 이를 통합한 종합리스크 monitoring 시스템을 감독원 내에 구축·운영 □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정착 유도 2002. 1. 1부터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시산과정 및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나. 은행소유구조 개편에 따른 감독체계 정비 □ 은행소유구조 개편에 따라 강화된 대주주에 대한 감독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주주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추진 다. BIS자기자본 규제제도의 질적 개선 BIS자기자본의 양적관리에서 질적관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은행 자본적정성 평가기능(Capital Adequacy Assessment) 강화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구성의 충실성 제고를 유도하고 내부유보 충실화를 위한 은행자기자본의 잠재적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자본구성의 적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임점검사시 자본적정성 점검 강화 라. 은행 자회사제도 개선 □ 자회사의 범위를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는 수준으로 재설정 추진 □ 자회사방식을 통한 금융그룹화에 대응하여 그룹차원의 신용공여한도제 등 부실전염 방지 등을 실효성 있게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 신탁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 신탁업법 등 감독법규 체계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규율하도록 개편 추진 □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감사제 도입 등 부동산신탁 활성화 방안 강구 ◆비은행감독부문 가. 비은행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 비은행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감독체제를 정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사고 방지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고주식 취득신고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금고 자금운용의 건전화 방안을 추진 신협의 출자자책임 및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신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재편 및 내부통제기능 확충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 종금사의 피합병에 따른 종금업무에 대한 기능별 감독체제를 정립 □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과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등 비은행 건전성 감독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나. 비은행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서민·소비자 금융의 활성화 추진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심사기법 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 *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정보교환체제 조기 구축 금고·상호금융기관의 고객밀착형 영업전략 추진 □ 비은행금융회사의 영업활성화 기반 확대 업무제휴 및 신규업무개발 등 취급업무의 다양화·고도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유도 영업활성화 전략의 성공사례 발굴 및 공유 유도 지역·서민금융회사의 발전적 개편방안 마련 □ 금고연합회·신협중앙회의 건전성 제고 금고연합회 지준예탁금 회계의 건전화방안 강구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추진이행상황 점검 및 지도 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 금융질서 확립 □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촉진 및 공정 경쟁 기반 구축 무분별한 신용카드발급 억제를 위한 실태점검·지도 강화 신용카드약관 운영개선으로 카드사의 보상책임 강화 □ 신종 또는 대형 유사수신행위·불법적 사금융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비제도금융부문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보험감독부문 가. 리스크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 현행 CAMEL 평가를 개선·보완하여 보험고유의 리스크를 반영한 평가 방법 및 리스크 측정시 비계량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 현행 비율위주의 재산운용규제를 개선하여 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하고 연결감독기준 등을 마련하여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 나. 재보험감독의 선진화방안 마련 □ 금융재보험 등 선진재보험 등에 대한 감독규정을 정비 □ 국내보험사의 재보험플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중장기적으로 국내 및 해외 보험사로부터 입수한 재보험거래정보를 중심으로 재보험정보시스템을 구축 다. 보험상품·계리제도 및 보험모집조직의 효율성 제고 □ 상품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손익위주의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보험상품의 표준약관과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방식 및 장기손해보험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을 개선 □ 무보험분야(Residual Market)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인수거절기준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예 : 무사고 운전자의 인수거절 등)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통신기술 발달 등에 대응한 새로운 보험판매채널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tele-marketing, cyber-marketing 등 통신매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 보험모집조직 등록 등 관리업무를 협회로 일원화하며, 회사의 자율에 의한 보험모집인 선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집인 등록에 관한 규제를 폐지 라. 보험회사의 수익성 확대 및 경영효율성 제고 □ 부수·겸영업무 범위확대 및 영위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 부수·겸영업무 및 분사화 진전에 대비하여 전염위험 차단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회사 감독제도 마련 ◆증권감독부문 가. 증권산업의 신뢰확보를 위한 인프라 정비 □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규범의 정착 준법감시인제 및 영업규범 내부통제제도의 지속적 강화 광고·상품설명 및 위험고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요 이해관계의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증권사의 영업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처방안 강구 국제수준의 영업규범 확립 지도 □ 전문성 제고와 고객보호를 위하여 영업 및 관리직원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 영업점장 등 관리자와 영업직원에 대해 전문성·직업윤리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심사제(Qualification system)를 도입 · 증권업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유도 * 미국의 경우 관리자 자격시험(Series 24 Exam.) 및 직원(상담사) 자격시험(Series 7 Exam.)제도를 운용하여 전문성·직업윤리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시 대처능력 등을 제고 □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투자자교육 프로그램(Investor"s Education Program) 운영 · 필요시 증권·투신협회 등과 공동 추진 나.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 □ 겸업가능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겸업허가규제를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다. 금융회사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감독기능의 분담 □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건전한 증권시장의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 경주 □ 외부감사인 등 전문가를 이용한 감독업무의 분담을 확대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를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에도 확대 적용 ◆검사제도 가.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로 전환 □ 검사국내 조직체계를 현행 금융기관별 담당 팀제에서 기능별(리스크별 또는 업무성격별) 팀제로 전환 □ 리스크 컨설팅 중심의 검사에 필수적인 검사원 전문화를 위해 경력개발 프로그램(CDP) 개발 및 이에 따른 전문화 관리시스템(인사, 교육, 연수 등)을 도입 운영 나. 상시감시 및 조기경보 등 사전예방적 검사체제를 강화 □ 각 검사국에 상시감시팀을 신설하여 금융회사 영업동향을 상시 파악 □ 금융기관 및 시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입수 생산되는 검사관련 제반정보의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상시감시와 현장검사의 연계성을 강화 다. 검사의 실효성 제고 및 업무의 효율화 □ 검사결과 조치수단(경영개선 협약제도, 이사회 면담제도, 금전적 제재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검사업무의 사전·사후관리시스템(현장 검사업무 문서화, 검사매뉴얼 정비, 통합검사 전산시스템의 개선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 강화 및 검사역 전문화 등에 따른 검사인력 추가수요의 최소화 □ 자율규제기관앞 검사업무 추가 위임(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및 투자상담사에 대한 검사업무 위임) □ 지원의 역할 제고(지원의 독자적 검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소비자보호부문 가. 금융회사 민원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결과 대외공표 □ 금융회사별 민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의 합리적 선택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조치를 유도 우리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되어 처리한 서류민원을 대상으로 년 1회 평가 실시(2001년 민원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평가) - 대상기관 : 은행, 생보, 손보, 증권회사 평가결과를 대외공표하고, 검사업무에 활용 나. 법률구조제도 도입 □ 우리원이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사안에 따라 우리원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을 대리 대상 사건 -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 제기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건 - 기타 금융회사의 소 제기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사건 다. 금융소비자교육 활성화 □ 다양한 금융상품 및 새로운 거래형태의 출현에 대응하여 소비자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능력을 제고 전문강사요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소비자교육·기획팀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교육체제 확립 소비자보호단체 등과의 교육·정보교류 협의체 운영 학교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작성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원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공시감독부문 가. 이용자 중심의 기업공시업무 추진 □ 기업공시업무를 이용자중심으로 추진하여 기업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 기업경영자(CEO등)의 공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연 및 세미나 등을 실시 투명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 법정공시사항 외의 보도자료 및 IR자료 등 각종 투자판단 참고자료를 당해 기업의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공 나.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효율성 제고 □ 해외증권 발행의 투명성 확보 해외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방식 및 유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 □ 유가증권 발행의 자율성 확대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유가증권 분석, 공모가액 결정 및 시장조성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유가증권 발행 및 인수업무의 자율성을 확대 다. 유통시장 공시의 강화 □ 기업 및 시장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공시기준을 재설정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업종분류를 다양화하여 새로운 업종출현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시내용의 충실화를 도모 수시공시 항목별 규제취지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 및 자기자본 등 재무내용관련 공시기준을 재조정하여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 □ 공시관련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각종 공시자료간의 상호검색을 통한 공시불이행 및 허위공시 적출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 상시감시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라. 기업공시의 신뢰성 확보 □ 공시위반에 대한 재재 강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중한 제재조치를 시행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철저한 사후확인 및 공평하고 효율적인 제재조치 부과시스템을 구축 □ 공시의무 성실준수기업에 대한 유인책 부여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를 경감, 성실준수 기업에 포상 실시 회계감리 선정대상에서 제외 등 ◆자본시장부문 가. 주식시장 부문 □ 증권시장 체제 및 기능 정비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간 연계 강화방안 강구 - 관련기관간 협의 및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 호가중개시스템에 마켓메이커제도 도입 등 기능활성화방안 강구 □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강화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SRO)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 - 장기적으로 SRO의 회원사지점에 대한 부문검사권 부여방안 검토 SRO의 회원감리 결과 반복적 위규사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법규위반자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 증권거래 결제제도 개편 증권거래 결제시기를 2005년말까지 T+1일로 단축하기 위하여 거래절차의 표준화·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매매주문에서 결제까지 전과정을 자동화하고 증권거래 메시지의 국제표준화 작업 추진 현재 기관간 결제시에만 실시하는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DVP)를 회원간 결제까지 확대 (DVP : Delivery Versus Payment) 나. 채권시장 부문 □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채권중개 수수료 수입 및 지급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금융기관의 영업보고서에 "장외채권중개수수료" 항목을 신설 등 부당거래점검을 위한 감시(Surveillance & Compliance) 기능 강화 IDB의 RP중개대상 기관을 일반 기관투자자까지 확대하여 RP중개기능 강화 추진 채권딜러의 자금 및 채권조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RP 및 대차거래 장애요인 발굴·제거 - 세제상 문제, 약관상 매수채권의 처분제한, 대여물량의 확보 방안 등 □ 공정한 신용평가 및 채권가격평가시장의 정착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연간부도평점 계산방식 개선 - 연간부도평점 계산시 투자등급뿐만 아니라 투기등급을 부여한 기간에 대해서도 동 등급의 부도확률에 상응하는 가중치를 부여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제도의 폐지 및 수수료체계의 개선 -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제도(3개월)를 폐지하고 채권 발행시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되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다. 선물시장 부문 □ 선물시장의 인프라 확충 추진 신상품개발자에게 각종 수수료 감면 등 이익 제공 선물투자자문제도 도입 □ 선물시장의 국제화 추진 외국선물감독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국내외 선물거래소간 업무제휴 추진 ◆불공정거래조사부문 가.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 □ 불공정거래 조사·감리기관 협의체 설치 운영 증선위·금감원-자율규제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요사건의 경우 감리단계에서 신속한 공동조사 실시 시의성있는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테마조사 추진 □ 조사관련 자료의 Feed-back 시스템 구축 금감원의 조사결과 조치내용과 필요시 참고사항을 거래소등 자율규제기관에 통보하는 등 Feed-back 시스템을 구축 □ 관계기관 상호 직원파견 거래소·협회 직원의 금감원 및 금감위(증선위) 파견 및 금감원 직원의 거래소·협회 파견 관계기관간 업무협조 연락 및 정보교환 창구화 나. 시장감시기능의 확충 □ 사전경고제도 활성화 기 시행중인 자율규제기관의 사전경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예고 기준 및 대상 보완 □ 관계기관간 시장감시자료의 공유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민원사항을 거래소·협회에 통보하고, 거래소·협회의 감리업무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독원에 보고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주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허위정보 및 루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주요 정보사이트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 시장감시팀에 전담감시요원을 배치 □ 제보자 포상제도 활성화 장려금 지급제도 도입 포상대상자 확대 및 포상금 상향조정 □ 증권회사에 대한 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연루 증권회사 및 점포에 대한 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혐의에 연루된 증권회사 임직원에 대한 감시 강화 다. 조사역량의 확보 □ 시장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 원내 정보공유체제 정비 - 관련부서간 정기적인 정보회의 구성·운영 - 금융감독과정에서 인지된 정보사항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후조치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에 활용 □ 조사인력의 확충 증권관련 업무 경력자 또는 검사업무 경력자 위주로 배치로 업무효율성 제고 파생상품 전문가등 외부전문인력 적극 채용 라. 피조사자의 불편 최소화 □ 관련자 소환의 최소화 전화·팩시밀리·e-mail 등을 통한 진술청취의 확대 피조사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출장조사 피조사자의 업무·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경우 피조사자와 협의하여 출석시간을 조정 □ 사실확인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단순·경미사건에 국한된 혐의자에 대한 사실확인은 우편·팩시밀리 혹은 경위서 등으로 간소화 동일 혐의사항에 대한 중복조사를 지양하고 시장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담당자의 진술을 최대한 활용 ◆회계감리부문 가. 회계공시 규정체계의 개선·정비 □ 공개(예정)기업의 회계공시 충실화 도모 회계처리기준의 자의적 적용소지를 해소하고 회사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및 공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계공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 중소기업 회계공시기준의 제정·운영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기업보다 완화된 회계공시제도를 운영 □ 회계공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감독서비스 제공 회계공시기준의 적용방법을 주요항목별로 구체화한 「회계공시지침」을 수시로 제정·공표하고 실무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해결을 위하여 「회계공시실무예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 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심사기능의 강화 □ 공시심사업무와 감리업무의 통합 또는 연계운영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시심사업무와 외감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 다. 시장참여적 회계공시제도 운영 □ 회계공시정책의 방향과 현안문제 등의 합리적 해결책 도출 등을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공시 현안회의를 운영 라. 자율감리기구와 감독당국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자율감리제도가 업계의 자정기능 수행을 통한 공인회계사 전체의 공신력 제고 등 그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 공개예정기업을 우선 감리하는 등 투자자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율감리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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