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2명만 모여도 정비사업 가능

빈집·노후주택 체계적 관리…9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 등록 2018-02-09 오전 6:00:00

    수정 2018-02-09 오전 8:17:0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일부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곳에서 집주인 2명 이상만 모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어 정비사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다.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높이 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 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을 매입하거나 기금을 융자해주는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 빈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을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학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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