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은 해묵은 문제다. 이미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고도 일부 사찰은 지금껏 관람료를 받고 있다. 단지 산행을 위해 경내를 지나치는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등산로가 사찰 토지에 난 데다 문화재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게 불교계의 입장이다. 터무니없지는 않지만 단순히 절 옆으로 지나가는 이들에게까지 관람료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산적 통행료’라는 험한 말까지 나오는 까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풀겠다고 불교계에 약속했다. 정부는 조계종의 요구를 계기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지난 4월 환경부가 주변 탐방로를 정비하고 전남도가 사찰 소유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통행료를 폐지한 앞서 천은사의 사례는 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계도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관람료를 고집하기보다 먼저 고리를 푸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정부에 대한 배상 요구에 앞서 자발적인 통행료 징수중단 조치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