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교계 결단 필요한 등산객 관람료 논란

  • 등록 2019-06-21 오전 6:00:00

    수정 2019-06-21 오전 6:00:00

대한불교조계종이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 피해를 일부분 보전토록 하는 지금의 편법 조치를 중단하고 국가 보상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면 관람료를 폐지할 뜻이 있다는 얘기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은 해묵은 문제다. 이미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고도 일부 사찰은 지금껏 관람료를 받고 있다. 단지 산행을 위해 경내를 지나치는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등산로가 사찰 토지에 난 데다 문화재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게 불교계의 입장이다. 터무니없지는 않지만 단순히 절 옆으로 지나가는 이들에게까지 관람료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산적 통행료’라는 험한 말까지 나오는 까닭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도 불법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다. 일방적 징수에 반발하는 등산객들의 민원이 커지자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전남 구례의 천은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국 67곳의 사찰에선 여전히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불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방치하는 탓에 애먼 등산객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풀겠다고 불교계에 약속했다. 정부는 조계종의 요구를 계기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지난 4월 환경부가 주변 탐방로를 정비하고 전남도가 사찰 소유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통행료를 폐지한 앞서 천은사의 사례는 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계도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관람료를 고집하기보다 먼저 고리를 푸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정부에 대한 배상 요구에 앞서 자발적인 통행료 징수중단 조치가 바람직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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