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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김성태 의원이 20대 국회 등원 첫날 가졌던 ‘소프트웨어 기업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 ‘IOT 기업 현장 간담회’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현장 행보이다.
김성태 의원은 “엄중한 시국에 국가 시스템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대비해 신산업의 활로를 터주고 새로운 융합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낼 수 있도록 본연의 기능을 조속히 찾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나서 불필요한 규제정비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빅데이터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정법 추진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범정부 차원에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으나 입법적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별도의 빅데이터 제정법 역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획기적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개정하기 위해 (가칭)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에는 EU의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미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익명화 또는 가명화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적 활용도 매우 중요한 만큼 균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현장 간담회 이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로 입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