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방망 해킹 대처 못한 백신업체에 정부 입찰 제한은 적법"

국방부와 15억 규모 백신 개발 계약 맺은 업체
2016년 국방망 해킹으로 군사 자료 유출
법원 "비밀 키 부실 관리하고 공격 사실 은폐로 추가 피해"
  • 등록 2021-04-25 오전 9:49:59

    수정 2021-04-25 오전 9:51:48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 당시 관리를 소홀히 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업체에 대한 정부 입찰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백신 개발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추진한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해 1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7월 정체 불명의 해커가 국방망에 침임해 군사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조달청에 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했다. 조달청은 국방부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A사에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사는 국방망 해킹사건 당시 A사의 잘못이 없었고 오히려 보안관리차계를 책임지는 국방부 잘못으로 해킹당했기 때문에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킹사건에서 A사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며 제재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지원 편의를 위해 핵심 비밀 키를 부실 관리하고 1차 공격이 있었음에도 국방부에 적극 은폐했으며 아무 조치도 안해 결국 2차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백신사업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일정 기간 국가와 체결하는 계약에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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