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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를 수정 가결한다고 11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중구 수표동 35-13번지 일대 4만 2,641㎡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보행전용도로와 공원, 최고높이 80m의 주거·업무·숙박 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근현대건축물 보존지구에 대해서는 기준높이 70m 이하, 최고높이 80m 이하로 결정되었으며 기타 지구에 대해서는 최고높이 70m 이하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이번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며 도심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