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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전국 162개 광역(8개) 및 기초 지자체(154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299개 공원에서 모두 1조 8563억3269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예산으로 향후 지자체별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가장 많은 공원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곳은 서울이다. 전체 예산의 52%에 해당하는 9713억6283만원의 금액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1126억9100만원) 보다 862% 늘어난 규모다. 이어 △경기도 1726억9491만원(9.3%) △경남 1344억6500만원(7.24%) △부산 997억원(5.37%) △대전 800억원(4.3%) △제주 720억원(3.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토지보상비가 대거 풀리는 이유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사들이지 않을 경우 땅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공원용지에서 풀린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해제 대상인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공원만 22곳에 달한다. 강남구 돌산근린공원 (39억 5892만원), 용산구 이촌소공원(77억 9781만원) 및 꿈나무소공원(40억 3650만원), 관악구 백제요지근린공원(29억 8700만원) 등 모두 15곳의 자치구 공원에서도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이 중 용산구 이촌소공원 및 꿈나무소공원 소유자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다. 용산구가 계획하고 있는 보상금액은 237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고승덕 변호사와 부인 이 모씨가 2007년 매입한 금액(42억원)에 비해 5배가 넘는 금액이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모산공원에 212억 원의 토지보상을 배정한 것을 포함해 평택에서만 5곳의 공원에서 모두 472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수원에서는 일원근린공원에 150억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을 포함해 모두 5곳의 공원에서 451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경남에서는 진주 진양호근린공원(410억원) 등 7개 도시공원에 모두 1080억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통영, 양산, 창원, 남해 등 32곳의 공원에서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부산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 535억원 대비 186.36% 증액한 997억원을 올해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로 배정하고 이기대공원, 해운대공원 등 모두 13곳에서 편입 토지보상을 한다.
신태수 지존대표는 “전국의 도시공원 중에 실효(해제)를 앞두고 있는 면적이 433.4㎢(2018년 기준)에 달하고, 이 중 사유지만을 보상하는 데도 17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배정된 예산정도로 일몰제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공원을 지키기 위한 재원마련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