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등 3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8일부터 취.등록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
강남, 서초 등 거래신고지역 12곳으로 늘어
  • 등록 2005-07-06 오전 8:15:45

    수정 2005-07-06 오전 8:15:45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등 3곳이 오는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6일 건설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거래신고지역 요건을 충족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신고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등포 여의도동의 경우 월간 상승률이 2.9%, 3개월간 4.7% 급등했고 평촌이 위치한 안양 동안구는 월간 및 3개월 상승폭이 1.9%, 3.9%, 수원 영통은 1.3%, 3.9%를 각각 나타냈다. 성남 수정구와 천안 등은 지정요건이 충족됐으나 지역내 아파트 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지정이 유보됐다. 여의도, 안양 동안, 수원 영통지역이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 내 아파트의 거래시 취. 등록세는 현재보다 최대 두 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여의도 롯데캐슬 63평의 경우 취.등록세는 현재 1948만원에서 3850만원으로 98% 늘어나며 안양 동안구 평안동 대림아파트 32평형의 취.등록세는 669만원에서 1351만원으로 101%가 증가한다. 또 수원 영통동 신원아파트 49평형은 종전 980만원에서 1715만원으로, 망포동 LG자이아파트 49평형 959만원에서 1715만원으로 올라간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매수자는 8일부터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분당, 용산, 과천, 용인, 창원 등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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