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화면을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보면 이 같은 낭패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하고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류 식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 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유통기한 제품 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도 `기타`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는 필수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또 배송기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이유, 환급 지연에 대한 배상금 정보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토록 해 배송지연과 불필요한 반품비용 청구 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 사업자는 이 같은 내용을 눈에 띄는 색상이나 테두리로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면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후에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 시정조치와 함께 내려지는 과태료 수준도 200만~500만원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릴만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 관련 매출액의 7.4%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이면 과징금은 7억4000만원이다. 소비자 피해 정도나 위반행위 기간, 회수에 따라 가중되면 최대 25억9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을 했다면 50% 이내로 깎아준다.
이 밖에 공정위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가 면제됐지만 최근 6개월 매출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거래가 10회 미만인 경우로 기준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