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예심, 탈락사유 "사업성/수익성 불확실" 36%

  • 등록 2001-07-17 오후 1:01:01

    수정 2001-07-17 오후 1:01:01

[edaily]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에서 미승인된 회사는 지난 99년 15사, 지난해 44사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14사가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회사는 대부분 두가지 이상의 사유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승인된 업체를 사유별로 보면 사업성 및 수익성 검증 미흡, 신규사업 불확실 등이 전체의 36.4%(20건)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9년 38.4%, 지난해 45.9%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주간사들이 수익성, 사업성 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에 한해 예비심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재무안정성 미흡 및 매출채권 위험의 사유가 지난 한해동안 8.8%(12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12.7%(7건)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등의 영향 때문으로 보이며 경영 투명성 관련사항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은 코스닥위원회 등록관리팀이 예비심사 미승인 업체들을 사유별로 분석한 것이다. ◇예비심사 미승인 사유별 분석 ■사업성 검증 미흡 (1) 매출규모 미미 - 사업이 특화되어 있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다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모든 사업부문별 매출이 취약함 -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업영역의 매출실적이 "01년 1/4분기에 0.1억원으로서 향후 수익모델로서 정착 여부가 불투명함 - 향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품의 매출비중이 "00년 사업연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로서 미미함 - 주된사업부분 관련 장비 등을 설립이후 꾸준히 개발해 왔으나 해당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관련 매출이 불확실한 상황임 (2) 주요 매출처의 불확실성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요처가 신규거래 업체로서 관련 매출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함 - 전자상거래의 매출은 매입업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각 사업부분별로 기반기술인력이 취약하여 관련 매출의 지속성 여부가 미지수임 - 주력 매출부분에 대한 수요처의 추가적인 수요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청구일 현재 동부분 이외에 매출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매출의 지속성 여부가 불확실함 - 신규거래처에 대한 매출비중이 "99, "00년도 각각 65.8%, 81.1%임 (3) 직전사업연도에만 매출액 급증 -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이 급격히 신장하였으나 지속성이 의문시되는 단일건 매출이 23%를 차지하고 있음 (4) 주된사업부문이외의 매출비중 과다 - 주된 사업부문 이외의 매출구성이 98∼00년에 각각 91%, 88%, 59%임 ■신규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 소프트웨어관련 라이센스를 수출하였으나 수출대금 지불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외국에서의 동 사업의 성공 전망이 미지수임 - 주된 사업부문의 전환에 따라 솔루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관련 사업영역의 국내시장기반이 취약하고 경쟁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 검증기간이 일천함 - 신규매출의 경우 "00년까지 매출실적이 전혀 없음 - 생산 제품들의 시장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동 제품들이 실제 매출로 발생하여 추정년도의 매출을 달성할 지에 대한 여부는 현 상태로는 판단할 수 없음 ■수익성 검증 미흡 - 당해사업연도 1/4분기 중 주력사업부문에서 매출액 10억원, 분기순손실 2억원을 시현하는 등 수익구조가 취약함 - 설립이후 최근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영업이익이 실현되었으며, 비경상적인 이익을 제외할 경우 이익규모가 감소함 - 사업개시 이후 영업손실 규모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사업연도 중 2개년 영업현금흐름이 부(-)의 상태이고, 최근사업연도에 대규모 부(-)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시현함 - 영업현금흐름이 3년간("98∼"00) 부(-)의 상태임 ■관계회사 위험에 노출 - 관계회사의 결제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지급 의무(약 30억원)가 발생하여 우발채무위험이 있음 - 판매대행사의 선수금(약 120억)에 대하여 당해회사가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우발채무 가능성이 상존함 - 회사의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인에 과도한 투자유가증권을 출자함(자기자본 대비 49.5%) ■재무안정성 미흡 - 최근사업연도이후 단기성차입금이 급증(전년도말 대비 약 30억원 증가)하여 재무유동성 위험이 증가함 - 결제조건이 계약시 선수금을 10% 받은 후 나머지 90%를 4개월 이후에 지급받는 구조로서 단기 지급능력이 떨어짐 - 재고자산의 증가로 관련 재무비율이 하락함(재고자산회전율, 당좌비율, 영업현금흐름 부진) - "97∼"99년말까지 3개년 동안 자본이 전액 잠식상태임 -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회수 지연에 따른 매출채권의 증가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큰폭으로 감소하였음 ■재무자료 신뢰성 미흡 - 회계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매출인식금액을 전기오류로 수정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과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되나 누락 처리한 것은 오류규모로 볼 때 적절한 공시차원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 - 회계기준상 제품의 매출은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시 매출로 인식하고 있어 회계처리의 문제점이 발생 - S/W용역매출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00사업연도 개발 프로젝트 중 일부 매출에 대하여 수익은 인식하였으나 동 수익에 대응하는 외주용역비를 "01년 비용으로 인식하였음 ■매출채권 관련 위험 - "00년 매출의 41.2%를 총판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나 이중 80% 이상이 4/4분기에 일어났으며, "01. 3말 현재 90% 이상이 회수기한을 초과한 상태임 - "00. 9월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이 자기자본의 42.4%이며, 매출채권회전율이 2.21회로서 동업종 평균 20.17회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경영의 투명성 미흡 - 청구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관계회사)로부터 벤처기업을 지정을 받아 설립요건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은 바 있음 ■기 타 (1) 경영의 안정성 미흡 - 경영상 관련이 없는 비상장주식에 신규로 100억원(자기자본의 약 45%)을 투자함 -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임 (2) 예비심사청구서 부실 기재 - 경영상의 주요계약서 내용대로 매출이 실현되지 않음 - 실질적인 가지급금을 부(-)의 가수금으로 기재하는 형식을 빌어 처리하고 가지급금 발생 및 회수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함 (3) 등록주선인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의문 - "00년 1월부터 경영회계컨설팅계약을 맺은 후 "00. 4월 동일한 회계법인과 외부감사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00. 3월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후 취소한 사실이 있음 (4) 법령 위반 - 상법상 자기회사주식의 취득허용이전에 자사주식을 취득하여 상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이사회결의 위반하여 신주를 배정한 사실이 있음 - 정관의 우리사주배정분(20%)을 위반하여 신주를 배정한 사실이 있음 -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거래법의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18백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 전환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정관상 전환청구일이 발행일이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나 이를 위배하여 발행한 사실이 있음 (5) 내부통제조직 미비 - "99년, "00년 대표이사 가수금 누계액은 각각 76.9억, 96.1억이나 대부분이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된 바 있음 -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세금을 대납한 사실이 있음 - 제3자에 대한 대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청구일 현재 이러한 성격의 비정상적인 대여금 잔액은 약 12원으로서 자기자본의 약 5%에 해당함 - "00∼"01년 중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계정이 부(-)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가지급금 거래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업무와 무관한 거래임 - 직원횡령사고가 있었으며 회사가 대지급함 (6) 매출추정에 대한 합리성 결여 - 유가증권분석에 있어 추정 1·2차년도에 각각 73%, 81%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매출의 1차분도 인도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추정매출 실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 - 추정매출액 중 "00년 4/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신규사업부분 및 "01년부터 판매개시 예정인 신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추정1ㆍ2기 각각 33.1% 및 43.2%이나 구체적인 성장세 확인이 안됨 (7) 공모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용도 등 - 공모자금의 상당금액을 투자자에게 공시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음 (8) 경영의 독립성 미흡 - 해외 저작권관련 판권으로 매출의 대부분이 실현되고 있으나 창작물관련 매출의 규모가 미미하여 역마진 상태에 있음 (9) 기술평가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부적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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