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이르면 오는 2005년부터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내년 중 고용 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2005년부터 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의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YTN이 27일 보도했다.
이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37만명에서 90여만명이 실업급여 대상으로 유입돼 2000억~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산재보험 관련 법령도 개정해 2005년부터는 골프장 캐디와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성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일용근로자 200여만명과 국가.자치단체 공공근로 종사자,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