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장기실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 노동부

  • 등록 2003-07-27 오후 12:14:23

    수정 2003-07-27 오후 12:14:23

[edaily 김희석기자] 이르면 오는 2005년부터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내년 중 고용 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2005년부터 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의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YTN이 27일 보도했다. 이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37만명에서 90여만명이 실업급여 대상으로 유입돼 2000억~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산재보험 관련 법령도 개정해 2005년부터는 골프장 캐디와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성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일용근로자 200여만명과 국가.자치단체 공공근로 종사자,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터질 듯한 '황소 허벅지'
  • 이런 모습 처음
  • 웃는 민희진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