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꼼짝마"…해수부, 국내하역 원양어획물 전수조사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7월 5~11일)
  • 등록 2021-07-03 오전 9:00:00

    수정 2021-07-03 오전 9:00:00

(그래픽=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해 국내에 하역하는 원양어획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IUU어업을 세분화해 정의하고 있다. 불법어업은 한 국가 관할 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법류를 위반한 어업활동을 통칭한다. 국제법 규정을 위반한 어업활동도 포함한다.

비보고어업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를 위반해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다. 또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 조업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한 행위도 포함한다.

비규제어업은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선박, 비가입국이나 실질적 비가입국 국적선이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어업활동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9년 11월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전 세계 당사국이 불법어업 책임 범위를 해당 선박 국적국에서 해당선박 입항 항만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국조치협정을 발효했다.

해수부는 지난 24일 IUU 어업 근절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만국조치협정 이행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는 항만국 검색 대상을 어획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에서 어획물 적재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어선을 포함해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주요일정

△6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8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보도계획

△5일(월)

11:0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개발 추진

11:00 국내 하역 원양어획물 전수조사를 통한 IUU어업 원천 차단

14:00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6일(화)

11:00 우리나라 갯벌의 블루카본 잠재력, 세계에 알리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일(수)

06:00 호남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준공

06:00 2021년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사업자 공모 선정 결과 발표

11:00 2021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13:00 상반기 해경 수사심사관 운영 성과와 수사완결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8일(목)

06:00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1:00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행정규칙(예규) 제정

11:00 21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최

15:00 국민생명 직결 해양안전사고 근절 대책회의 개최

△9일(금)

10:00 21년도 해양경찰 과학수사 정기 자문위원회 개최

△11일(일)

11:00 해양수산부 유해·교란생물 특별전 ‘놀러와도 괜찮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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