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법원 "농토 경제성 없고 생태계 파괴"

"새만금 사업 타당성 없다" 1심판결
공사진행 가능하지만 "중지 신청" 수용될듯
大法서도 패소땐 방조제 헐어내야 될지도
  • 등록 2005-02-05 오후 3:14:45

    수정 2005-02-05 오후 3:14:45

[조선일보 제공] 새만금 사업이 또 다시 파행위기를 맞고 있다. 1991년 착공한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서울시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육지(1억2000만평)를 조성하는 초대형 간척사업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1년에 이미 공사가 끝났어야 할 이 사업은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파행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며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매립면허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법 논리상 공사진행은 가능하다. 재판부도 총연장 33㎞ 중 2.7㎞를 남겨둔 방조제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중단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환경단체가 정부의 공사강행을 막기 위해 곧바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공사진행은 어려워진다. 정부가 물막이 공사를 끝내버리면 법적 공방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2심 재판부도 공사중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정부와 환경단체 간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지금까지 건설된 방조제를 도로 헐어내야 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농림부측은 “방조제 공사에 들어간 토사량은 경부고속도로 전체를 7m 두께로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라며 “원상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 계획과 관련, 오는 6월 나올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내용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가 아닌 산업연관 단지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북도민의 여론을 수렴, 2003년 11월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농림부는 용역 결과, 100% 농지로 개발하기보다 일부 간척지에 대해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더 낫다는 분석이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북도민들은 지역개발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를 물류·레저 단지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당초 간척 목적인 ‘농지 조성’을 완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간척지 용도를 바꾸자니 자기모순에 빠지고, 안 바꾸면 재판에 불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다. 또 정부가 간척지 용도를 일부 바꾼다 해도 환경단체들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이다. 법원의 판단은 사업목적이 타당성이 없으므로 목적을 바꾸라는 내용이다. 갯벌을 농토로 바꿔봐야 쓸 만한 농토도 못 얻고 환경생태계만 파괴한다고 본 것이다.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첫째 이미 쌀이 남아돌아 처리가 곤란하고, 벼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는 땅에 보상금까지 주는 마당에 농토를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에서 비롯됐다. 두 번째로 법원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할 민물호수를 만드는 작업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방조제 안에 가둔 물이 썩지 않고 농작물에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환경부의 수질예측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민물호수의 물로 농사를 짓겠다는 사업 목표가 말이 안 된다고 본 셈이다. 세 번째로 방조제 건설과 농토조성에 따른 해양생태계 오염과 갯벌 파괴도 법원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수질정화, 홍수조절 등 생태적 기능이 확인되고 ‘습지보전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갯벌을 새로 만들어질 농토와 맞바꿀 수는 없다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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