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미결제 유형별 사례-KOTRA

  • 등록 2000-09-13 오후 1:44:35

    수정 2000-09-13 오후 1:44:35

최근들어 중동지역등 일부 지역에서 수출대금의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국내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마드리드 무역관은 스페인의 미결제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 국내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마드리드 무역관이 정리한 수출대금 미결제 사례들을 전제한다. ①상습적으로 대금을 떼먹는 악질 수입상 스페인 알리깐떼에 소재한 잡화 수입상인 Team Adventure Aybar, S.L.(사장 Mr. Aybar)은 샘플 오더를 한 후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체인 것으로 판명됐다. 마드리드무역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금년 들어서만 한국업체 2개사가 피해를 입었는데, Team Adventure Aybar, S.L.의 수법은 美貨 300달러에서 2000달러 어치 정도의 샘플을 주문한 후 물건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이다. 수출업체쪽에서 무역관을 통해 Aybar측에 대금을 지불하도록 계속 종용하자 Aybar는 스페인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수표를 발행해 형식적으로 대금 지불을 하는 척 함으로써 종국에는 대금 지불을 회피하였다. 한국의 피해업체가 소액의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악질 업체로 우리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②시황이 악화되자 선적기일 미준수 트집잡아 제품 인수 거절 스페인의 P사는 한국의 A사에 제품 오더를 하고 신용장을 개설한 후 2번으로 나누어 물건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P사가 국내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주문한 제품이 스페인 내에서는 시장성이 완전히 없어져 1차로 받은 물건이 거의 그대로 재고로 쌓이게 되었고, 2차로 받게 되어 있는 물건의 처리도 이만 저만 고민이 아니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A사가 2차 선적 분의 선적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가뜩이나 거래를 취소하고 싶던 차에 수입업자인 P사는 선적기일 미준수를 이유로 내세워 제품 인수를 거부하였다. P사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 A사가 선적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시인하였으며 A사가 가격을 인하해주겠다고 까지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품을 인수하지는 않았다.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책임은 스페인의 P사에 있지만, 한국의 A사는 단 몇일 선적기일을 맞추지 못함으로써 얌체 같은 수입상에게 빌미를 잡히게 된 것이다. 요즘같이 유로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거래하는 수입상이 언제 어떻게 P사와 같은 얌체로 변할지 안심할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빌미를 잡히지 않도록 계약사항을 엄수하는 수밖에 없다. ③수출업체의 거래 약속 이행을 신뢰 못해 대금 결제 거절 스페인의 T사는 98년 중반부터 한국의 트레이딩 업체인 L사와 거래해오던 중 금년 상반기 유로화 가치와 취급제품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크게 손해를 입게 되자 가격인하를 요청하게 되었다. T사가 가격인하를 요청할 당시 먼저 주문한 제품이 선적되어 스페인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다. L사는 차후 거래부터 가격을 인하해주겠다고 회신했고 이에 따라 T사는 기존 주문과는 별도로 인하된 가격에 따라 추가 주문을 냈다. 그러나, L사가 신규 주문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자 T사는 L사가 실제로 가격을 인하해줄지 여부를 의심하게 되었고 향후 L사가 인하해주기로 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 받는데 대한 담보로 가격인하를 요청하기 이전에 주문한 물품에 대해 결제를 거부하였다. 무역관이 접촉한 스페인 T사의 담당자는 새로 낸 주문에 대해 L사가 약속대로 가격을 낮춰서 응할 경우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수입상이 대금 결제를 무기로 수출업체에 압력을 가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을 낮춰주겠다고 일단 약속을 해놓고 수입상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수출업체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국제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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