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對 중지..새만금 다시 법정行

"항소하고 물막이공사도 그대로 진행"
환경단체 `공사중단` 소송 전망..법정공방 불가피
  • 등록 2005-02-06 오후 12:05:59

    수정 2005-02-06 오후 12:05:59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법원의 새만금사업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방침을 결정하면서, 다시 환경단체들과의 법적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4일 새만금사업에 대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일단 항소키로 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이 없었던 만큼 기존 계획대로 방조제 공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공사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와 환경단체들의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경우 그동안 두차례나 공사가 중단된 새만금사업이 다시 `올스톱` 되면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 `사업계획 변경·취소하라`..정부 `중대한 사정변경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매립면허 처분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매립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새만금사업을 시작하던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시하거나 사업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다만 법원은 공사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고 지난 91년 이뤄진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경우, 새만금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항소방침을 공식발표하며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의무를 지시한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질문제는 그동안 정부대책을 통해 상당히 개선됐고 경제성 분석결과도 타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주 목적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일부에서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재판부의 판단대로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수용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처분의 변경은 행정처분까지 수반, 토지수요나 경제성분석,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 등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도결정 및 처분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과 논쟁이 재연되고, 재판부 판결취지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고 해도 원고인 환경단체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새로운 논쟁과 소송이 계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공사 강행"..환경단체 `반발` 전망 이처럼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방침을 정하고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날 "항소방침을 정한 만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계획의 테두리내에서 공사는 진행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환경단체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미 정부가 항소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추가적인 공사진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만일 법원이 이같은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새만금 사업은 세번째 공사중단을 맞게 된다. 이명수 차관은 "환경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 시점에서 예상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10여년 가까이 지속된 논쟁은 다시 또 법정으로 가게 됐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96년. 당시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지면서 새만금사업에도 환경파괴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옮겨갔다. 시화호 오염이 사회문제화되자 정부는 전라북도와 환경단체의 건의를 수용,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민관공동조사단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2001년 수질보호 등 친환경개발방침을 발표하고 2년여만에 사업을 재개했지만 환경단체들이 2003년 6월 갯벌보호 등을 이유로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방조제공사 집행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새만금사업은 두번째 사업중단을 맞게된다. 정부는 이후 서울고법에 즉각 항고, 2004년 1월 집행정지 결정취소 판결을 이끌어 내 방조제공사 재개를 위한 법적근거를 얻어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법적다툼이 이어져왔다. ◇새만금사업..`3조원의 논쟁` 다시 법적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의 앞바다에 33km에 이르는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4만100ha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91년 공사에 착공한 이래 두차례의 공사중단을 겪으면서도 올해까지 전체 공정의 약 92%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예산도 총사업비 2조 514억원 중 1조 7483억원이 집행된 상태며 방조제가 완공되면 내부개발에도 1조 315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안군 앞바다에서 신시도를 거쳐 군산시 앞바다까지 연결하는 방조제의 경우 현재 85%의 공정이 진행됐으며 총 33km중 2.7km를 제외한 전구간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배수갑문 2개소중 가력배수갑문은 완공돼 가동중이며 신시배수갑문도 콘크리트 공사 및 갑문을 제작중이다. 지금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투입된 토사의 양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4차로에 높이 7m 크기로 돌과 모래를 쌓은 것과 맞먹는다는 것이 사업단의 설명이다. 당초 새만금사업은 80년대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식량안보차원에서 우량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등을 거쳐 지난 91년 11월 사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2001년 5월 우선 방조제 공사를 완공한 후 수질이 양호한 동진지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지역은 수질기준이 확보된 이후 개발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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