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신고해주세요"...전자발찌범 몰고 온 차량서 시신으로 발견

  • 등록 2021-08-31 오전 7:00:00

    수정 2021-08-31 오전 7:00: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한 강모(56) 씨가 2번째로 살해한 여성 A씨가 동네 편의점에서 신고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채널A에 따르면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6일 전인 지난 21일, 강 씨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A씨와 한 시간가량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강 씨 주변을 서성이다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초조한 모습을 보인 A씨는 편의점을 나서다 다급한 표정으로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편의점 관계자는 “(A씨가) 밖에서 소리 나면 경찰을 좀 불러달라고 하고 나가더라. 되게 떨었다. ‘아 무슨 일 있나 보다’하고 나가봤다”고 말했다.

편의점 직원이 지켜보는데도 두 사람은 말다툼을 이어갔고, 잠시 후 A씨는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날 A씨는 총 3차례 편의점에 들렀는데,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한 건 세 번째였으며 평소 강 씨도 이 편의점을 자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관계자는 “(강 씨가) 한여름에도 긴 바지 입어서 이상하다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채널A 뉴스 캡처
A씨는 결국 지난 29일 강 씨가 송파경찰서에 자수하며 몰고 온 차량 뒷좌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차량도 A씨 소유였다.

강 씨는 경찰에 “지난 29일 새벽 3시 30분쯤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 근처 도로에 세운 A씨 차 안에서 A씨를 숨지게 했다”며 2차 범행 장소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를 살해하고 4시간 30분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 관련 112신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강 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강도 강간·강도 상해 등을 저지른 전과 14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1996년 10월 길 가던 30대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뺏고 성폭행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그는 2005년 9월, 출소 5개월 만에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복역을 마친 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출소 3개월여 만인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이다.

사진=채널A 뉴스 캡처
경찰은 이날 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은 채 달아나는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자수했다.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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