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부터 종목별 주식 10억 넘으면 과세
이번 통과된 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샀다가 팔았을 때 내는 양도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당초 코스피시장의 경우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을 넘으면 양도세가 적용됐다. 이 대상은 2018년 4월부터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으로 각각 넓어졌다.
코스닥시장 역시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2018년 4월부터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으로 각각 범위를 넓혔다.
단 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상인 자에게 12%, 이외에 15%로 적용되는 안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저축성 보험 가입자는 내년부터 가입기간 10년 이상,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될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비과세 2년 연장…적용 범위 축소
현행법을 보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받은 전세보증금이 총 3억원을 넘으면 3억원 초과분 60%에 대해 이자율 연 1.8%를 적용해 이자 상당액을 과세한다. 이때 주택 수를 셀 때 소형 주택을 제외해주는데 이 특례혜택을 2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소형 주택 기준이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외에 출산을 장려하고자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안도 포함됐다.
다만 건당 10만원 넘게 현금으로 거래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 업종 가운데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는 안 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