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주식 10억 이상 가진 대주주, 양도세 낸다

  • 등록 2016-12-03 오전 1:15:54

    수정 2016-12-03 오전 1:15:5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2020년부터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내야 한다.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의 비과세 기한은 2년 더 늘어난다.

여야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부터 종목별 주식 10억 넘으면 과세

이번 통과된 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샀다가 팔았을 때 내는 양도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당초 코스피시장의 경우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을 넘으면 양도세가 적용됐다. 이 대상은 2018년 4월부터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으로 각각 넓어졌다.

코스닥시장 역시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2018년 4월부터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으로 각각 범위를 넓혔다.

금융상품 관련 과세 방안도 바뀐다. 연금계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소득 구간별로 공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자에겐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단 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상인 자에게 12%, 이외에 15%로 적용되는 안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저축성 보험 가입자는 내년부터 가입기간 10년 이상,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될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비과세 2년 연장…적용 범위 축소

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 비과세 기한은 2018년까지로 늘어났다.

현행법을 보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받은 전세보증금이 총 3억원을 넘으면 3억원 초과분 60%에 대해 이자율 연 1.8%를 적용해 이자 상당액을 과세한다. 이때 주택 수를 셀 때 소형 주택을 제외해주는데 이 특례혜택을 2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소형 주택 기준이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외에 출산을 장려하고자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안도 포함됐다.

다만 건당 10만원 넘게 현금으로 거래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 업종 가운데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는 안 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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