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틀어막고 DSR도 강화‥토끼몰이식 대출규제 괜찮나

[신용대출 축소 후폭풍 오나]①
부동산 흘러갈까, 부랴부랴 신용대출 규제
자칫 서민과 자영업자 "돈줄 끊길라" 우려
  • 등록 2020-10-16 오전 12:30:00

    수정 2020-11-03 오후 4:37:4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신용대출 죄기에 돌입했다.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시장을 다시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용대출에는 꼬리표가 없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돈줄까지 마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연말까지 월 신용대출 증가액을 ‘2조원대’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당국에 제출했다. 지난 8월 5조3000억원까지 불었던 신용대출을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것이다. 겉모양은 은행의 자율적인 감축이지만, 사실상 당국의 의중을 반영한 조치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협과 농·축·수협,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신용대출 상황을 점검했다. 혹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닌지 살폈다. 언제든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예고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실태점검은 대출을 줄이라는 사실상의 압박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금융권 신용대출은 서민 생계용 자금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아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얼마 전까지 신용대출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런데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금융위에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 대책 효과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조치하라”고 지시한 후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역시 예고했다. DSR은 차주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DSR 4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을 적용하는 지역을 확대하거나 집값 기준을 낮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 전세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영향을 받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용대출이 급증하면 관리가 필요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자칫 서민이나 자영업자 대출이 어려질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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