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옵션 범위 조만간 제시"..금감원

박광철 국장 "옵션 보장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고민"
연말까지 자산운용 청사진 마련..투자자교육센터 건립 약속
  • 등록 2005-06-19 오후 1:49:32

    수정 2005-06-19 오후 1:49:32

[edaily 조진형기자] 금융당국이 그간 논란이 됐던 사모투자펀드(PEF·Private Equity Fund)의 수익률 보장 문제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정부가 내놓은 PEF 활성화 방안에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었다. 박광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열린 자산운용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PEF에 수익률 등 옵션을 붙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찬반 양쪽 의견에 모두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PEF가 투자를 하면서 이면 약정을 맺는 것은 시장질서를 깰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금융당국의 명확한 입장이었지만 PEF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사모투자펀드는 소수의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기업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참여함으로써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펀드이다. 그러나 우리은행 PEF가 지난해말 쎄븐마운틴그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방 지분 32%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쎄븐마운틴그룹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수익 등을 보장받기로 옵션계약을 맺어 편법대출 시비가 일었었다. 또 PEF들은 본연의 투자(출자)기능을 뒤로 한채 수익률 등 옵션을 보장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 국장은 "PEF가 경영권 인수를 위해 투자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2대주주가 될 수도 있고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도 있어 수익률 보장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PEF와 같이 상당자금을 투자하는데도 최대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옵션 보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억원 이상은 되야하는데 PEF의 구성은 30명 이하로 전제돼 있다"며 "그렇다고 구성인원을 늘리는 것은 사모의 전제를 깰 수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PEF 활성화 방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규모 사모펀드 설립이 허가된다. PEF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최소출자규모도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금융감독당국은 PEF 활성화 차원에서 수익률 등 옵션 보장 자체에는 문제삼지 않을 전망이다. 박 국장은 "문제는 옵션 보장을 인정해준다고하면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PEF에 대한 회계문제도 회계연구원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히고 조만간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국장은 자산운용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밑바탕을 마련하는 일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그는 "자산운용산업이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2010년에는 70조원, 2030년에는 500조원으로 규모가 점차 커질 것"이라며 "연말까지 자산운용산업이 나가야할 방안을 담은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달까지는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기준 퇴출제도도 개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운용업계는 47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중 17개사가 자본잠식을 보이고 있다. 박 국장은 아울러 "300억원에 달하는 투신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투자자교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조합원인 자산운용사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지만 자산운용산업 발전을 위해 기필코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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