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政務 대전'

  • 등록 2013-06-04 오전 8:00:10

    수정 2013-06-04 오전 8:00:10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의 명함 뒷면에는 정무위원회 주요 소관기관명 20개(전체 소관기관은 46개)가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져 있다.

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처럼 누가 봐도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상임위와 달리 ‘정무(政務)위’는 무슨 일을 하는 지 명확하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적어놓은 것이다.

여야 모두 ‘민생 입법국회’를 예고한 6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16개에 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서도 단연 정무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을 다루고 있어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돼 사회적 화두가 된 갑을(甲乙)관계 개선 문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대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해소까지 여야 입장이 팽팽한 법안 상당수가 정무위 소관법안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6월국회에 앞서 정무위 소관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3개를 우선처리키로 했지만 이는 ‘몸풀기’ 수준에 불과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월국회 우선처리목록으로 올려놓은 정무위 소관법안은 각각 16개, 12개에 달한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공정거래법)은 ‘입법전쟁’의 본게임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올들어만 총 3차례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격론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6월국회로 넘어왔다. 가장 큰 쟁점은 특수관계인의 부당내부거래를 현행 공정거래법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외에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에서도 신설하느냐 여부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정무위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안)에도 제3장에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나치게 대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며, 대체입법안을 내놓아 병합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리점본사와 사업자간 불공정한 거래 개선을 위한 이른바 ‘갑을관계 개선법’도 뜨거운 감자다. 정무위원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당이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물량 밀어내기·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보험·카드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기업집단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여야 입장차이를 유지한 채 논의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6월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외에도 통상임금 이슈를 다룰 환경노동위, 진주의료원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예상되는 보건복지위원회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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