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주목 이法] 상속세·증여세법에 효행특별공제 도입 外

심재권 의원, 노부모가 생활비 받으면 총액을 상속 증여세 과세에서 공제 개정안
백재현 의원, 대형마트 PB 식품을 대기업에 위탁해 제조 가공 금지하는 개정안
  • 등록 2015-11-07 오전 6:00:01

    수정 2015-11-07 오전 6:00:0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받아 사용한 경우에, 그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심재권 의원은 효를 장려하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행특별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기초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자녀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공제제도는 없다. 이는 지난 2008년에 제정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배치된다. 효행 장려법은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 받으면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제 금액 한도는 5억원이다.

이를 위해 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과 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입금받으려는 피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비 입금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으로부터 증여일 전까지 매달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 받으면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공제 금액 한도는 마찬가지로 5억원이다.

심 의원은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공제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효행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해져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장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대형마트가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 식품의 제조와 가공을 대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Private Brand) 상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중소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대형마트는 식품 PB 상품의 제조ㆍ가공을 대기업에 위탁해 중소 식품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가 자신의 상표를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제조·가공을 대기업에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백 의원은 “PB 상품은 중소업체들의 상품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상표 인지도가 높고 유통단계 축소와 대규모 유통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기존 식품 업체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PB 상품의 제조, 가공을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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