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서 전갈 잡은 한국인 여행객…벌금 2700만원 선고

벌금 2700여만원 또는 징역 2년 선고
복역해도 과징금 2400만원은 납부해야
“무허가 야생동식물 채취 유의해 달라”
  • 등록 2024-01-28 오전 9:54:50

    수정 2024-01-28 오후 5:45: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이 전갈을 불법 채집한 20대 한국인 관광객에게 벌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전날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A(26)씨에게 벌금 38만 1676랜드(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중 34만 1676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 동쪽에서 60㎞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인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

이후 그는 파를 마을 알란데일 구치소에서 한 달 이상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은 지난 12일 안전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남아공은 허가 없는 야생동식물 불법채집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 남아공 내 야생동식물 무허가 채취행위 등에 각별히 유의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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