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사건엔 왜 늘 CD가? 무기명의 매력!

  • 등록 2008-10-26 오전 11:42:45

    수정 2008-10-26 오전 11:42:45

[조선일보 제공]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한 전직 대통령이 실 소유주로 추정되는 100억원대 CD(양도성 예금증서)를 공개하고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본지 10월 20일자 보도)

굵직한 비자금 사건 때마다 거론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가 또다시 등장했다. CD는 왜 비자금 사건마다 단골로 나오는 것일까.

CD는 증서에 적혀 있는 금액만큼을 은행이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만기 때 이 증서를 갖고 오는 사람에게 예금 전액을 내주겠다는 은행의 약속증서다. 가장 큰 특징은 무기명이라는 점. 처음 발행될 때와 만기 때 찾는 사람만 노출된다. 유통 중에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알기 어렵다.

자금을 세탁하거나 뇌물을 주고받으려는 이들에게 유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私債)시장 등을 통해 사서 전달하고, 수수자가 이를 다시 사채 시장에서 팔아 현금화하면 돈의 꼬리를 밟히지 않을 수 있다. 액면이 500만원 이상이라 적은 부피로도 거액을 전달할 수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2000년 4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150억원을 전달할 때 이용한 것도 CD다.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도 최루탄 제조업체 사장으로부터 각각 100억원씩을 모두 5000만원짜리 CD로 받은 것으로 1996년 드러났다.

CD만큼은 아니지만 국민주택채권도 비자금 사건에 자주 나타난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1종과 2종이 있다. 역시 무기명이기 때문에 비자금과 각종 뇌물 사건에 자주 등장한다. 1종은 상환기간이 5년이고 2종은 10년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인기는 없으나 부동산 등기를 포함한 여러 인허가 과정에서 강제로 구입해야 한다. 각종 인허가 서류에 첨부돼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돈세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장점이다.

CD나 국민주택채권보다 효과적인 뇌물 전달 수단으로는 이른바 '묻지마 채권'이 있다. 채권을 사는 사람이 누군지 묻지 않는다는 뜻의 '묻지마 채권'은 지하(地下)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1997년부터 발행한 '비실명(非實名)특정채권'을 말한다.

만기 상환 때 실명 확인을 하지만 아예 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조건이 붙어 발행된 채권이다. 발행할 때부터 투자자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검은 돈의 조성과 전달 과정이 감춰지는 것은 물론,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에 좋다. 대표적인 것이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고용안정채권이다. 한시적으로 발행됐기 때문에 현재는 유통물량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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