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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6월 20일 김해시 한 빌라에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이고, 피해자 B씨는 임대인으로서 A씨 위층에 거주한 사람이다.
A씨는 층간소음과 주변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한 달 넘게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했다.
2021년 10월 22일 오전 2시15분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것을 비롯해 10월 23일에는 오전 5시경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기도 했다. 2021년 11월 27일에는 오전 3시45분경 게임을 하면서 고함지르기도 했다.
검사 측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2월 10일까지 총 72회에 걸쳐 소음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총 31회에 걸쳐 소음을 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1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딸 등이 소음일지를 작성했고, ‘쿵쿵’ 또는 ‘벽 등을 치는 소리’를 녹음했다”며 “출동한 경찰은 찬송가와 음악 등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A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침실방과 컴퓨터방 천장에서 파인 흔적 등을 확인했다”며 “시공상 하자가 아닌 도구에 의해 파인 것”이라고 봤다.
검사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또한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참작한 양형 조건이 잘못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소를 다시 살펴봐도 1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