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트럼프 '묵비권'…美 정치 두 동강 나나(종합)

뉴욕주 검찰 출석 트럼프, 묵비권 행사
민주당 소속 총장 향해 "인종차별주의"
건국 이래 전 대통령 기소·처벌 없어
검찰 결정 따라 정치적 후폭풍 커질듯
  • 등록 2022-08-11 오전 7:22:34

    수정 2022-08-11 오후 9:11:38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검찰에 출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다. 미국은 건국 이래 246년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처벌 사례가 전무하다. 그런 만큼 이번 수사는 정치적으로 미국을 두 동강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뉴욕주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 뉴욕시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를 나서고 있다. (사진=AFP 제공)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뉴욕주 검찰의 심문을 앞두고 낸 입장문을 통해 “미국 수정헌법 5조를 발동해 검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 검찰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인종차별론자인 뉴욕주 검찰총장을 만나게 됐다”고 일갈했다. 그가 거론한 인종차별론자는 흑인 여성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그가 자신을 정치적인 이유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는 동시에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섣불리 답변할 경우 검찰의 노림수에 걸려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뉴욕주 검찰은 이 문제를 3년 가까이 추적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검찰의 표적 수사와 적대적인 언론 환경을 언급하며 “(묵비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는 이미 지난주 검찰에 출석했다. 다만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까지 한 이후 누가 부동산 평가 문제를 주도했는지 판단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건국 이래 246년간 전직 대통령을 두고 기소와 처벌을 한 것은 한 번도 없다. 그런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최근 연방수사국(FBI)의 자택 압수수색에 이은 뉴욕주 검찰의 조사는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보도를 통해 FBI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됐다”(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며 ‘사전 공모설’을 일축하고 나선 자체가 이번 사태의 파급력을 방증하고 있다는 평가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선거 광고 형식으로 제작한 3분50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문장과 함께 끝난다. 자신을 향한 수사를 계기로 공화당 진영을 결집하면서,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조기에 선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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