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

2013~2023년 불법 공매도 적발 현황 전수조사
코스피·코스닥 절반 종목, 불법 공매도 타깃돼
삼전·현대차·셀트리온·에코프로 형제주도 피해
과징금 20%뿐, 형사처벌 0건, 무제재 사례까지
“불법 엄단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제도 바꿔야”
  • 등록 2023-10-25 오전 6:00:00

    수정 2023-10-25 오전 6:00:00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은 1억5000만주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코스닥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종목이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봤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벌금마저도 미미한 수준으로 불법 공매도가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금융위원회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9월~2023년 9월 공매도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1212개 종목 총 1억5586만3322주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결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2762개)의 절반 수준이 불법 공매도에 노출됐다.

올해는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에서 불법공매도가 기승을 부렸다. LG화학(051910), SK하이닉스(000660), 씨젠(096530),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SK이노베이션(096770),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 에코프로비엠(247540) 등이 불법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됐다. 이보다 앞서 시총 1위인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차, 셀트리온(068270)도 불법 공매도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고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올해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은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94억원에 그쳤다. 불법 공매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주문금액의 20%에 불과하다.

특히 작년까지는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을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는 증선위에 상정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착오나 실수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국이 마련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미한 처벌을 믿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현재의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보다 약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를 시급히 바꿔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며 “담보 비율, 상환 기간, 전산화 도입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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