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서울 최대 240%, 기타지역 300%까지 용적률 확대
관리지역 내 3200여평 공장 신설 제한적 허용
  • 등록 2005-08-22 오전 10:00:01

    수정 2005-08-22 오전 10:00:0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250% 용적률의 20%만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은 용적률 240%, 서울 제외한 지역은 최대 300%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관리지역 내에서 그동안 금지되었던 3200여 평 이하 비공해 업종 소규모 공장의 신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20% 완화 ▲ 3200여평(1만㎡)미만 소규모 공장의 신설 ▲ 1종 지구단계획 구역 내 토지의 공공시설 부지 제공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종전 용적률 250%에 더해 20%까지 추가 건설을 허용했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50% 추가 건설이 가능해, 사실상 3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이 200%로 돼 있는 서울은 10년 장기 임대주택이 건립될 경우 240%까지, 그리고 기타 지역은 최대 30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지역 내에서는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3200만여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했다. 단 이 경우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하도록 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은 제외했다.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는 토지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종전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때에만 인센티브가 제공됐었다.

이에 따라 대지가 아닌 토지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제공되는 용적률의 2배까지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도 종전 시. 도지사에서 건교부 장관으로 바뀐다. 이는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 시. 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소극적이란 지적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 확보 기준을 건축법에 의한 기준과 일원화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거치도록 했던 시. 군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폐지했다. 이 같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8월 말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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