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20% 완화 ▲ 3200여평(1만㎡)미만 소규모 공장의 신설 ▲ 1종 지구단계획 구역 내 토지의 공공시설 부지 제공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종전 용적률 250%에 더해 20%까지 추가 건설을 허용했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50% 추가 건설이 가능해, 사실상 3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이 200%로 돼 있는 서울은 10년 장기 임대주택이 건립될 경우 240%까지, 그리고 기타 지역은 최대 30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는 토지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종전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때에만 인센티브가 제공됐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도 종전 시. 도지사에서 건교부 장관으로 바뀐다. 이는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 시. 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소극적이란 지적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 확보 기준을 건축법에 의한 기준과 일원화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거치도록 했던 시. 군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폐지했다. 이 같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8월 말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